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15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2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을 수사해온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직접 수사 결과 발
오징어릴게임 표에 나선 이 특검은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면서도 “특검
바다이야기게임2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 법원의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지난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릴게임온라인 △이 전 장관의 범인 도피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수사팀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차례 실시했고, 약 300명의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도 조사했다. 휴대전화·피시(PC) 등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430건가량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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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의 ‘1호 기소’ 대상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판단이다. 박상현 전 7여단장(대령,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 등 해병대 현장 지휘관 4명은
모바일릴게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특검은 “당초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수사단의 결론과 같다”면서 “해병대 하급 간부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다”며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 출범 계기가 된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브이아이피(VIP) 격노’의 실체를 규명하고, 윤 전 대통령 격노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국방부 등에 하달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의 한계는 존재한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건 독립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일종의 보복성 조처였다고 결론내렸다. 박 대령이 위법·부당한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수괴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두 번의 체포영장과 한 번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무리한 보복 조처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해 허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군검사 두 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은 박 대령의 망상’이라는 거짓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9월17일 오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도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발단이 됐다고 봤다. ‘브이아이피 격노설’로 촉발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하면 격노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에까지 수사가 확대될까 우려해 연결고리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했고,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판단했다.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적극적으로 범인 도피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피의자 5명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인도피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현 공수처·차장인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지해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의 수사 방해 및 직무 유기가 명백히 확인된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핵심 물증과 주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온전한 실체 규명을 이루진 못했다. 수사 외압으로 이어진 직권남용 범죄의 동기를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이 특검은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 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한 특검팀은 131명의 인원 중 30∼40명 정도가 남아 공소유지에 임할 예정이다. 특검보 4명 중 공보를 담당했던 정민영 특검보를 제외한 류관석·김숙정·이금규 특검보가 공소 유지에 참여한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